[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잡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작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수업무규정과 모범기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수업무규정의 경우 주관회사의 주급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신설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주금납입능력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공모주 배정금지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도입시 포함)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해서는 제재 규정 일부를 정비할 예정이다.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감면 근거·의무보유확약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모범기준 개정안의 경우 수요예측의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한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업무규정·모범기준의 개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로, 동 기간 중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예고기간 종료 후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안·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4월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5월 1일 이후 시행한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코스닥 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정 등 개정과 관련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돼 왔던 허수성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