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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공정위만 남았다…"제한 우려, 시정방안 협의"


공정위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신속 처리 예정"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이 모두 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 남게 됐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한화 측과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추진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추진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공정위는 3일 한화를 대상으로 경쟁제한우려 해소 방안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결합으로 인해 군함 시장에 미칠 경쟁제한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소관 부서(심사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49.3%)의 건 심사경과’에 대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화와의 시정방안 협의를 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는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만 심사가 늦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공정위 관계자는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 시스템에서 한화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관계자는 "함정을 만드는 업체는 몇 곳이 있는데 양사가 결합하면 한화가 대우조선에 이익을 주고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가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면 방사청 함정 입찰 때 경쟁사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경쟁사들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사청 입찰에서 기술평가가 80%, 가격이 20%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이 중요한데 양사 합병으로 정보 접근이 차별적으로 이뤄질 경우 기술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회한 결과에서도 여러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에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당사회사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시정조치에는 문제 되는 부문을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 경쟁사 봉쇄를 하지 못하도록 특정 기간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를 개시한 상태라 심사관이 하는 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대우조선해양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황인 만큼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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