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는 3일 오후 시청에서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 계획 변경 관련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덕수 행정부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각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남부지역 국가간선망 구축이 목적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김포·시흥 시화 등 교통 수요 처리 및 서해안·영동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교통 수요 분담 등을 위해 실시한다.
전체 사업 구간은 시흥 시화나래 나들목(IC)부터 인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까지다.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조 6천889억원을 들여 길이 19.8㎞, 폭 4차로(23.4m)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시흥나래 나들목(IC)부터 남송도 나들목(IC)까지 8.4㎞ 1구간과 남송도 나들목(IC)부터 남항까지 11.4㎞ 2구간으로 각각 나눠 추진되고 있다.
2구간 추진 관련 시는 그동안 민관 협의체 합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평균 간 조위 추정선까지 이격하는 대안 노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 지원 용지 저촉과 상업 용지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인천항만공사와의 이견으로 노선 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여기다 시와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노선 변경에 따른 골든하버부지 손실 보전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해당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이 상호 상생·협력하기로 최종 합의하는 등 이날 협약식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노선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수도권 제2순환선 및 골든하버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인천경제청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국토부의 최적 노선 확정 시 골든하버 부지 수익 보전을 위한 개발 계획·실시 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표류 했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시와 경제청은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및 송도국제도시 교통난 해소, 접근성 개선, 골든하버 투자유치 등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부시장은 "이번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최적 노선을 확정하고 습지 보호 지역 행위 허가 규제 적용 배제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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