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 등 1천만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와 운영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후속 조치다.
현재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만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 주기적 재난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관리의무 대상에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추가되는 셈이다.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 중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된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천500㎡이거나 전력공급량 기준 40MW(메가와트) 이상인 곳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7곳, 데이터센터 사업자에는 10곳 내외가 해당될 전망이다. 이들은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업자일 경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관리대상에 지정할 수 있다.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혹은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 중 1% 이상인 곳이 해당된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의 경우 동작(Active)-대기(Standby) 서버간 전환에 필요한 ‘운영‧관리 도구’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장시간 장애가 발생했다”며 “디지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기능이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되지 않거나 특정 데이터센터에 편중된 경우 주요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복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배터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실 내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기타 설비를 함께 두는 것을 금지하고,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를 0.8~1m 이상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 등을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이격거리 의무 예외를 고려할 방침이다. 배터리실 내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 총용량은 전기설비규정에 따라 5MWh(메가와트시)로 제한한다.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UPS 등의 전력차단 구역을 세분화해 단계별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체 전력차단에 대비해 예비 전력설비 이중화 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데이터센터의 재난 예방·대비 체계와 장애관제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배터리 계측주기를 현재 10분 단위에서 10초 이하로 단축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외에도 다양한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도록 조치한다. 사전 예방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 탐지·전파를 위해 서비스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서비스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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