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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만 남겨둔 '한화·대우조선' 결합 심사…공정위는 "시기 미정"


시장 범위·종류·파급효과 심사…"공정위, 결합 심사 속도 내야"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유럽연합(EU)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선 다음달 말이나 오는 5월초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처리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최신 기술인 축발전기와 공기윤활시스템이 적용된 LNG운반선의 항해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최신 기술인 축발전기와 공기윤활시스템이 적용된 LNG운반선의 항해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30일 업계에 따르면 튀르키예·영국·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 경쟁당국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남은 국가는 EU 경쟁당국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2곳뿐이다.

최근 주요 경쟁당국은 연이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난 2월 튀르키예(9일)와 영국(10일)이 승인 발표했고 이달에는 일본(15일)과 베트남(20일), 중국(21일), 싱가포르(22일) 등이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허가했다. 아울러 EU는 내달 18일 기업결합 잠정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업계 안팎에선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정위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 시기 등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시기 등이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결합 심사는 각 국별로 해당 기업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의 범위, 종류, 경쟁 상황 및 파급효과 등이 상이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면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에 2조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과 한화시스템(5천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천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천억원) 등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은 한화가 49.3%, 산업은행은 28.2%가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의 심사 승인 시점에 맞춰 공정위의 심사가 함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당초 예상했던 대로 상반기 중 기업결합이 완료되며 한화그룹의 조선부문이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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