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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격돌...오늘 공판 쟁점은 '감정방식'


서울고등법원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 진행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법정 다툼이 29일 진행된다. 지난 변론까지 망 이용 계약 시 무정산 합의 여부가 쟁점이었던 반면 이번 8차 변론에서는 망 사용료에 대한 감정방식 등이 주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29일 오후 4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29일 오후 4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날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가 양측이 망 이용대가 지불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넷플릭스가 7월 항소심을 제기하며 계속해서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 감정 기관을 선정해 그간의 망 사용료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과중해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이 2018년 5월 50Gbps에서 2020년 6월 600Gbps로 약 12배 증가했다"며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망 사용료를 약 272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서비스 시작 당시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미국 시애틀의 인터넷교환지점(IXP)인 SIX(시애틀인터넷교환지점)에 망을 연결해 콘텐츠를 전송해왔다.

넷플릭스는 이 당시부터 SK브로드밴드가 '피어링(직접 연결)'에 대한 무정산에 합의했다고 보고 이미 비용 부담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재판부 3명 중 2명이 교체되며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1월 열린 7차 변론 재판부는 배용준·정승규·김동완 부장판사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배 부장판사만 그대로 남고 김유경·황승태 부장판사가 새로 배정됐다. 국회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7개의 법안 역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 교체 영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기존 재판부가 지난 변론기일에서 다음에 검정 방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오늘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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