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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측 "노소영, 왜곡과 인신공격으로 인격 침해"


"전관 변호사 선임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 변경 등 변칙도"
노소영 관장, 27일 최 회장 동거인 상대 '위자료 30억원' 소송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회장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며 노 관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이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지난 2018년 1월 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지난 2018년 1월 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회장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해 우려한다”며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27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진실인 양 알려져 개인의 인신과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게 최 회장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27일 노 관장 측은 김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며 "유부녀였던 김 대표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며,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중인 상황에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또 김 대표가 최 회장과 재단(티앤씨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백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해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김 대표에 대한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노 관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며,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엔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4일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이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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