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한 업주 및 종업원 등 7명이 검거됐다.
이 중 성매매알선업주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1인당 14~18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한,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범죄수익금 일부를 범행 가담 대가로 지급했다.
경찰은 바지사장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10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실업주를 특정하고 구속했다.
이번 사건에서 약 1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구속된 업주와 종업원 대부분은 전과자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은 마사지 업소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성매매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차 인식시키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정부=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