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이번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입주 예정일인 오는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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