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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협상 '난항'…노조는 쟁의조정 신청


10차 교섭도 결렬기본인상률·근로시간 면제 한도 등 놓고 갈등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사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까지 신청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단체협약 10차 교섭이 지난 23일 열렸지만 결렬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등 주요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

사측은 열린노조에 기본인상률로 2%대 초반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경우 노조는 1천800명 기준 1만1천 시간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천800명 기준 7천 시간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면제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복리후생을 확대하거나 인상률을 높여달라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측이 복리후생은 확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인상률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는다.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얻는다. 다만 노사 합의로 각각 10,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노조 관계자는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끝끝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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