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무위원회(당무위) 논의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당헌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적용 예외를 결정했다. 검찰의 이 대표 관련 기소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당무위 의결에 따라 '이재명 지도체제'는 유지된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당무위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당무위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당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각 시·도당위원장, 소속 시·도지사 등 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배임·뇌물죄 등으로 기소하자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무위를 소집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이 뇌물·부정부패 관련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나, 정치탄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이 대표의 당헌 80조 적용을 면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 당무위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최고위원들(지도부)은 오래전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 기소 시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며 "당헌당규 상 이재명 대표가 당무위를 주재하게 돼 있지만 빠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해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예외 적용 사유와 관련해서는 "그간 당과 당 정치탄압대책위에서 누누이 정치탄압 근거를 설명했다"며 "혐의(유무)보다도 '검찰의 정치탄압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해 이런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무위원 80명 중 69명이 참석해 모두 이 대표의 예외 적용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서면으로 당무위 참석을 위임하신 분도 많고, 직접 오신분도 있었다"며 "(당무위) 의결정족수는 성립됐다"고 부연했다. 당무위를 너무 긴급하게 소집했다는 지적에는 "정치 탄압이 명백하며 이런 의도에 대해 단결,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도 당무위에서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기 의원, 이 의원의 경우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당무위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첨언했다. 두 사람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근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검찰의 '대장동' 등 기소를 두고 "검찰의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였다"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 강화를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이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당대표가 당을 동원해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의혹"이라며 "이것 때문에 (국민이) 당을 불신하고 (민주당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먹힌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리스크가 상수(常數)인 상황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자신들의 지지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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