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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주] 우주관련 정부조직 두고 '우주전쟁' 벌어졌다


우주항공청 vs 국가우주위 격상·전략본부 설치

이노스페이스의 민간로켓 '한빛-TLV'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20일 새벽 브라질에서 발사됐다.  [사진=이노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의 민간로켓 '한빛-TLV'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20일 새벽 브라질에서 발사됐다. [사진=이노스페이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물밑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연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관련 특별법이 입법 예고됐고 공청회 등을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외청(우주항공청)으로는 컨트롤타워는 물론 전체 전략을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독립된 범부처 우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대체 입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나로호(오른쪽 아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왼쪽), 우리나라 달탐사선 다누리(오른쪽 위). [사진=과기정통부/항우연/스페이스X]
나로호(오른쪽 아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왼쪽), 우리나라 달탐사선 다누리(오른쪽 위). [사진=과기정통부/항우연/스페이스X]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체 입법 구상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 외에도 변재일, 이인영, 이원욱, 윤영찬, 이정문,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둔 것과 달리, 범부처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늦어도 4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장기적으로 우주 분야 기본법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를 과기정통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어젠다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며 “늦어도 4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자체를 우주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 수준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의원들도 정부안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윤영찬 의원은 "정부의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행정 조직 구성안만 있지 조직의 목적과 계획, 역할 등 국가 우주정책에 대한 총괄 비전은 없다"며 "국가 우주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 협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다 부처에 흩어진 우주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정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급급한 졸속 입법”이라며 “제대로 된 우주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신홍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국민대 교수)은 정부의 특별법이 우주항공청 기능을 제대로 정하지도 않은 채 일개 부처 권한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총괄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우주항공청장 등에)과도한 권한만 줘서는 효율적 조정이 안된다”며 “컨트롤타워 같은 거버넌스는 과기정통부 산하가 아니라 따로 떼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기존 연구기관과 역할 조정, 국방 분야와 중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비전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형목 전 한국천문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우주 분야는 산업만이 아니라 우주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도 “우주항공청특별법의비전과 목적이 너무 협소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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