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등 불법행위 관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의정부시청과 함께 지난 16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의 소음기 및 전조등 임의변경, 불법 구조변경(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관리 소홀, 통고처분, 벌금 수배자 등 총 55건을 단속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 및 계도하여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최근 이륜차의 튜닝 및 불법 구조변경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관들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의정부=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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