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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계, 생방송 중 욕설 정윤정과 '손절'


정 씨 출연 예정이었던 상품 판매 방송 보류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이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은 것에서 시작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정 씨와 '손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쇼호스트 정윤정.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쇼호스트 정윤정.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사들은 정 씨의 출연이 예정돼 있던 상품 판매 방송을 보류했다.

현대홈쇼핑은 향후 2주간 편성 계획에 있던 정 씨의 판매 방송을 다른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홈쇼핑 방송 편성은 1~2주 단위로 확정되는데 우선 2주 동안 방송에서 배제하고 2주 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정 씨가 게스트로 참여한 생방송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송출됐는데 향후 방송 심의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온스타일과 롯데홈쇼핑 역시 당분간 정 씨의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현재 정윤정 쇼호스트 방송 계획은 없는 상태로, 다음 주 방송 예정인 정쇼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월 28일 게스트로 참여한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 중 짜증을 내고 욕설을 했다. 자신이 게스트로 출연해 판매하던 화장품이 매진됐는데, 다음 편성이 여행 상품이어서 자신의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씨는 "정정할게요.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정윤정의 발언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방심위는 제작진에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방심위원들은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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