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전 보건 활동 기준 절차를 마련·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60여 건에 달하는 도급 등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고·중·저)에 따라 중위험 이상 사업 및 저위험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안전 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추진한다.
먼저 중위험 이상 사업과 관련해 준비 단계는 수급 업체 안전 보건 수준 평가 및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 단계는 사업비에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확인한다.
이어 진행 단계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순회·합동 점검 등을 진행한다. 종료 단계는 수급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재평가하고 개선한다.
저위험 사업과 관련해선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 보건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산업 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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