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 미만이어도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 10배의 배상 책임을 통신사에 물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돼 디도스(DDoS) 공격 등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배상 여부는 불투명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B)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으며 유·무선 통신 전체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LG유플러스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인터넷 서비스 오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의 손해배상 약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 대상이기 때문이다. 디도스 등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디도스 공격 등 특정 사고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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