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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안들어간 버터맥주"…식약처, 부루구루·GS리테일 형사고발


제조사 부루구루 "정부의 과도한 해석, 계속 소명할 것"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정부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버터맥주로 논란이 일었던 '블랑제리뵈르 맥주' 제조사에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GS25가 버터맥주 4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사진=GS리테일]
GS25가 버터맥주 4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사진=GS리테일]

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제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의 블랑제리뵈르 맥주(버터맥주)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통보했다.

해당 맥주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버터의 프랑스어인 '뵈르'가 제품명에 들어갔다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8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블랑제리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임시매장), 주류전문점 등 300여 개 점포에서 판매됐다.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고 한때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부루구루 측은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 역시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해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다"며 "이렇게 상품의 컨셉과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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