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근로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농장주가 구속됐다.
7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자기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B씨가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신은 트랙터를 이용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4일 B씨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같은 날 인근 한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사망 지점 직후 트랙터를 운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거했다.
A씨는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아들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시신에선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은 A씨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노동환경, 임금체불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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