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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숨기고 서명도 대신…보험대리점·설계사 제재


금감원, 우회 모집 수수료 점검·부당한 승환계약 방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대신 서명하며 영업한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이 활성화하면서 영업 경쟁이 치열해져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부당한 '승환 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과 비교 안내가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던 점도 찾아냈다. 이 설계사들은 지난 2020~2021년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9건의 기존 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한화라이프랩 대리점은 과태료 420만원, 보험설계사 4명은 20만~18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의 일부 보험설계사도 고객에게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지난 2020년∼2021년 18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2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대리점에 940만원, 보험설계사 10명에게는 20만~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일부 보험설계사는 지난 2020년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지난 2021년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어센틱금융그룹 대리점에 1천350만원, 보험설계사 8명에게 2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선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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