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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2023.02.21.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전문가 채용, 조직개편, 예산전용 등에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공개된 법안을 보면 먼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이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기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우주손해배상법', '천문법' 등 관련법이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고 '전파법'이 일부 개정된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속부처 변경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게 된다.

우주항공청 내부 조직은 청장-1차장-본부 체계로 구성한다. 본부는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전담한다.

우주항공청은 특히 전문성, 유연성, 자율성을 조직운영의 원칙으로 정하고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로 추진하기 위해 타법에 우선하는 각종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은 자체 훈령에 따라 1주일 안에 만들 수 있으며, 민간 전문가(임기제 공무원)를 우주항공청장 권한으로 (채용비율 20%)제한이나 국적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돼도 주식백지신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 채용시 보수수준의 제한도 두지 않았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꼭 필요한 전문가를 스카우트할 경우 필요한 만큼 급여를 지급할 수도록 채용절차나 보수에 자율성을 주고자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에는 재정 자율성도 주어진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며,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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