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경유착" vs "사법사냥"…이재명·한동훈 '체포안 표결'에 설전


韓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손해"…李 "성남시 행정 모두 적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이 정경유착에 기반을 둔 토착 비리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체포동의안이 검찰의 정치 탄압임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며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판 것이다.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재명 대표)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다"며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 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본질"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 장관은 "사기적 내통의 결과,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천 배가 넘는 7천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는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지만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다. 성남FC의 부도를 모면하기 위해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이라며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허가의)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며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선 안된다. 그렇게 되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유력 정치인이기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끝맺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한 장관에 맞서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5천503억을 벌었음에도, 더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며 "대법원도 번 돈이 5천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천830억이라 우긴다"고 지적했다.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도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변론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1천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며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검찰의) 사법사냥이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경유착" vs "사법사냥"…이재명·한동훈 '체포안 표결'에 설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