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핵심 상품 설명서에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소비자권익 보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요약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판매 비중이 늘어난 단기납,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전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충분한 상담을 요청해 상품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보험료 납부 기간 10년 이하의 단기 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종신보험(1천411억원)에서 단기 납 종신보험 비중은 41.9%(초회보험료 591억원)로 전년 말 30.4% 대비 급증했다.
이에 따른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증가 추세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은 지난 2021년 상반기 47.8%, 하반기 50.2%에서 지난해 상반기 53.2%, 하반기 55.2%로 늘었다.
금감원은 단기 납 종신보험에 대해 납부 기간이 5~1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단기간에 해지 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같은 보장 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 특성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지만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더욱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는 만큼 저축 목적의 가입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미흡' 이하인 곳은 직원교육과 자체 점검 등 자체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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