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고등·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유치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인천시는 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국회를 방문해 인천 고등법원·해사법원 설립 필요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문도 전달했다.
시와 변호사회는 이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 신동근·김교흥·배준영·윤상현 국회의원 등 13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등 총 15곳을 방문했다.
국내 6대 광역시 중 현재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인천 및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인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의 경우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선 서울고법까지 왕복 평균 4시간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해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해사 소송을 처리할 전문적·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재판 및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 시민의 숙원 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시민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신동근·김교흥 의원이 인천 고법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윤상현·배준영 의원이 해사 법원 인천 설립 법안을 발의했으나 수 년째 계류 중이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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