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체포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사흘 뒤인 27일 이뤄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안을 보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의 허가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0일 체포안이 국회로 송부됐다.
체포안 표결은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근거한 것으로,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체포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으나 당론으로 결정하는 대신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가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최다 의석(169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 대표 체포안은 부결이 유력하다. 여당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야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며 이재명 체포안 가결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다음 총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고 싶다면, 무도한 검찰통치를 끝내고 싶다면, 공정과 정의를 되찾고 싶다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부결이 민주당을 살릴지, 가결이 민주당을 살릴지 진정으로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체포안 부결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는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과 함께 국회 제3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정의당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체포안 찬성 투표가 유력하다. 특히 정의당은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안 표결에서도 '불체포특권 폐지가 당론'이라는 이유로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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