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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중복 지급 'No'…실제 지출 비용만 보장


금감원, 운전자보험 경쟁에 소비자 안내 강화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제 지출 비용만 보장하거나 무면허·음주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 100가지 넘는 특약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3일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들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 비용과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을 증액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안내했다.

참고 사진으로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참고 사진으로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 보상해주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상해와 비용손해 등은 보장하지만, 무면허·음주·약물 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가입 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보장 내용을 추가하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부가할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 내용이 다르거나,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를 보면 지난해 7월 39만6천 건, 9월 39만9천 건에서 11월 60만3천 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해 보장을 확대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영향이 컸다.

DB손보는 해당 특약에서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경찰조사(불송치)와 불기소, 약식기소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했다. 이 특약은 지난해 11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실제로 DB손보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 이후 월 신규 가입자가 70%가량 늘었다. 최근 DB손보의 독점 판매 기간이 끝난 이후에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이 해당 특약에 보장을 추가한 상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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