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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CB 발행은 위법"…이수만 VS SM, 오늘(22일) 가처분 첫 심문


이수만 "제3자 발행 위법" VS SM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해"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CB) 발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첫 심문이 열린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SM엔터의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첫 심문이 진행된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이 22일 열린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정소희 기자 ]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이 22일 열린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정소희 기자 ]

앞서 카카오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SM엔터 주식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이 전 총괄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SM은 첫 심문에서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신주 발행이 취소돼 카카오의 SM 인수 가능성도 낮아진다. 하이브나 카카오 모두 SM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선 적어도 지분 30%를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SM 인수전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가처분이 기각돼 예정대로 카카오가 SM지분을 인수하면 카카오는 향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시 SM 지분을 양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을 목표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처분 결과가 하이브 공개매수일 마감인 오는 28일 이후와 SM의 신주 발행일인 다음달 6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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