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체포안)이 21일 정부를 거쳐 국회로 도착했다. 국회는 오는 24일께 이 대표 체포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루 뒤인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발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0일) 법원에서 전달받아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안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체포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설명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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