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대웅제약이 지난 15일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판매중지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웅과 대웅제약에게 사건의 원인이 된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로 인도하고 사용과 제공 금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판매 금지,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었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지난해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다"며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전 세계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되고 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메디톡스의 균주는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에 불구하고, 해당 균주가 전 세계에 제한 없이 유포됐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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