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 2소위에 계류된 다수 법률안에 대해 교통정리에 나선다. 알뜰폰 등 30개 남짓 법안에 대한 심사를 추진키로 결정하면서다. 다만 당론·입법화 추진에 제동이 걸린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이번에도 법안심사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SK브로드밴드 등 사업자들의 고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14일 오후 2시 개최하고 27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비롯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10건,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안 7건,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2건,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2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1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1건 등이다.
관건은 전기통신사업법이다. 2소위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총 10건이 법안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 간 망사용료 분쟁 해결을 다룬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은 법안심사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여야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3년 연장이나 도매대가 일몰제 폐지 등을 담은 알뜰폰 관련 법률안 10건을 우선 심사키로 협의한 결과다.
알뜰폰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MNO)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재판매 개념이다. 국회는 알뜰폰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통신망 제공 계약 즉, 망 도매대가 협상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심해왔다. 국회·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에게 도매제공을 의무로 규정해오고 있다.
법안심사에 포함된 알뜰폰 개정안 중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망 대여 의무를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윤영찬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과는 상충된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의 도매의무제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 시각이다. 규제 강화와 시장 자율이라는 결이 다른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온 셈인데, 국회의 전반적인 기조는 오는 14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논의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ISP와 CP간 망사용료 분쟁은 더는 민간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앞서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자 SK브로드밴드(SKB)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정 절차를 건너 뛰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1심 패소에 따라 항소에 나서기도 했다.
망사용료법 심사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해관계사업자들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서비스 독점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환경과 망고도화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의 공정한 이용과 제공을 위한 관련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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