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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홍근 BBQ 전 회장 배임 혐의로 기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의 윤홍근 전 회장이 약 83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홍근 전 회장 [사진=뉴시스]
윤홍근 전 회장 [사진=뉴시스]

윤 전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네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2016년 회사 자금 수십억여 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제너시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1억6500만원을 J사에 대여했다. BBQ 또한 지난 2016년 11억9661만원을 J사에 대여했다.

J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개인회사다. J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치킨업계 경쟁사 bhc 측이 2021년 4월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 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윤 전 회장을 1년여간 수사한 끝에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했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자인 bhc가 이에 불복, 같은 해 8월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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