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난방비 사태'와 관련해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 입법을 강행할 뜻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횡재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석유 수입 부담금'의 징수를 요청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가 (난방비 문제를) 나 몰라라 하면 별도의 횡재세 입법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횡재세'란 고유가 환경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은 법인과 개인에 물리는 소득세로 현재 일부 유럽에서 시행 중이다. 민주당은 현재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정유사로부터 횡재세와 유사한 '석유 수입 부담금'을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석유 판매·수출입·정제업자 등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간담회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당국은 '석유 부담금'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석유사업법 18조는 정부가 석유 국내 판매 수익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던 시절에 만든 조항으로, 석유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가 차이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부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석유사업법 18조 2항 2호에서는 징수 범위를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 관계자는 산업부의 해명에 "과거 산자위에서도 석유 부담금 부과를 요청했지만 산업부로부터 그런 식의 해명을 들은 바가 없다"며 "애초에 부담금을 걷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날(30일) 국회 본회의 회부가 확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격리의무법)을 두고 "혹시라도 국민의힘 측에서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구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타협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에 대해서는 "300만 농민들의 민생과 쌀값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두고는 "3+3(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회동을 시작했는데 끝을 못 보고 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만 처리하든지, 택일(擇一)해 마무리하든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 설립 문제는 합의가 이미 끝났다"며 "여가부 문제는 여야 간극이 크기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 다 미루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장은 일몰법 연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최근에 전문가들이 표준운임제 등 수정안을 제안했기에 타당한 부분 있다면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문제도 "예산은 이미 올해 반영돼 있어 올해 중에만 확정(연장)하면 예산 집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등의 범위를 넓혀 합법 파업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원들 간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져 조만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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