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 연수구는 주거 취약 계층에 이주 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 통과한 자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이전 시 전입지(공공임대, 민간임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 3개월 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 뒤 대상자에게 40만원 범위 내로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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