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올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일정과 절차, 고시 주요내용 등을 알리는 설명회가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오는 2월 3일 14시부터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2023년도 심사일정과 절차, 준비사항, 고시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해 인지해야 할 사안을 상세하게 알릴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핀테크, ICY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이번 설명회에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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