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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韓 진출 본격화…제4이통 가능성은 낮아 [IT돋보기]


5일 설립예정법인 등록신청서 제출…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국내 진출 시동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됐다. 다만 제4이통사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로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진=스타링크 ]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로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진=스타링크 ]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로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등록절차는 약 30일 가량 소요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받거나 한국 내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스페이스X의 경우 공익성 심사 과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해외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유선망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인 지분 49%를 넘을 수 없으나 스페이스X는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신청한 만큼 지분 제한 없이 본사 스페이스X가 국내 설립 예정 법인(가칭 스타링크 코리아)의 지분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6월 경 스페이스X는 한국·일본 등 지역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예고하고 국내에서 법률 자문을 구해 사업을 준비한 바 있다. 당초 예정됐던 올해 1분기에서 다소 늦춰진 2분기쯤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한국은 '커밍 순(Coming Soon)' 상태로 표기돼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28㎓ 주파수대역과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며 제4이통사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등록 신청으로 스타링크가 제4이통사로 떠오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G 28㎓ 대역 주파수 이행점검 최종처분'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지난달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G 28㎓ 대역 주파수 이행점검 최종처분'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현재 국내에서 28㎓ 대역은 지상망에서만 활용되는데, 위성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사업에 진출하게 된 스페이스X의 경우 해당 대역 할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상 기지국 기반을 오랜 기간 구축,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해외 위성사업자로 진출하는 스페이스X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과기정통부 역시 지상망 할당 및 통신사업 진출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외 사업자, 특히 위성 사업자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위성통신업계는 스페이스X의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국내 위성통신사업자 KT SAT 측은 지난 16일 "특정 국가에서 스페이스X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 기준치를 넘어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다"면서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규약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선의에만 기대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드려냈다. 과도한 전파 송출로 주파수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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