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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1심 패소…"항소할 것"


법원 "택배노조도 단체교섭 대상…부당 노동행위"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택배기사노동조합이 택배회사의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이 매입한 용인남사 물류센터 조감도. 자료사진.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매입한 용인남사 물류센터 조감도. 자료사진. [사진=CJ대한통운]

앞서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원청 사용자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과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라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고 상품을 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2021년 3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과 배치된다며 법원에 '원청교섭에 대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CJ대한통운은 항소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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