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3개의 법 개정안은 전세입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임대차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3개월 치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보상하게 하는 부분도 포함할 예정이다.
또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중)이 70%를 넘지 않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집을 구매할 땐 적어도 30%를 자신의 자산으로 매매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대차를 계약할 때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개정되면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세입자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역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주택 경매 시 임차 보증금이 지방보다 우선 변제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대출 규제 완화 등 잘못된 주택 정책과 갭(qap) 투기의 확산으로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으로 갭 투기를 근절하고 집주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며 보증금 손실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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