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용한다. 플랫폼 특성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 시 고려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 시장으로 구분해 획정할지,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겐 SNS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겐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SNS/광고서비스 시장은 이용자 집단별 시장획정 가능성이 높은 식이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경우 품질 또는 비용을 변수로 고려해 대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 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지,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보완했다. 경쟁 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효과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다양성 감소·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외의 변화,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 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면서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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