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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및 관련 사례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및 관련 사례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용한다. 플랫폼 특성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 시 고려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 시장으로 구분해 획정할지,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겐 SNS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겐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SNS/광고서비스 시장은 이용자 집단별 시장획정 가능성이 높은 식이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경우 품질 또는 비용을 변수로 고려해 대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 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지,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보완했다. 경쟁 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효과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다양성 감소·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외의 변화,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 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면서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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