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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다시 국회 논의…30일 법안소위 열려


12월 20일 법안소위 불발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다시 심사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이 오는 3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된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이 오는 3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된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계류된지 40여일 만이다.

10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어 계류된 법안들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문체위는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해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게임산업법을 다뤘으나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원은 이미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쟁점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우선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법안소위 일정이 다시금 확정된 것이다.

정치권은 대체로 이번 법안소위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전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 의원이 모두 합의했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김윤덕 의원이 반대해 무산됐듯 이번 법안소위 역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벌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튿날인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통해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로 개봉 전에는 결과값을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을 가리킨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구매·개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게임업계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과 게임 아이템의 합성률 등을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했다. 국회에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 셈인데, 강제성이 없어 국내 일부 업체와 해외 업체들은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고 해당 공시 정보를 열람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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