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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피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신청인 이씨, 유상증자 이사회 의결 하자 주장하며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케스피온은 주주 이승준(비프라이드 대표)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6일 밝혔다.

케스피온 주주 이승준(비프라이드 대표)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사진은 케스피온 로고. [사진=케스피온]
케스피온 주주 이승준(비프라이드 대표)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사진은 케스피온 로고. [사진=케스피온]

이씨는 지난해 12월 회사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의 결의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자사를 상대로 2차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이씨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며 "모든 회사의 경영 역량을 매출, 실적 확대 등에 집중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케스피온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외이사가 선임 당시 다른 회사의 감사와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므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외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총 선임 당시 이미 다른 회사에 사임을 했으므로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해 이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경영진이 회사성장에 긴급히 필요했던 자금조달을 위한 결정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자사는 앞으로도 신규사업 추진 등 기업가치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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