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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P 등급제 상중하 동시 진행해야…하등급도 실증 필요"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클라우드법 고시 개정 관련 국내 CSP기업과 논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내 주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들이 최근 정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 등급제 상중하 등급을 동시 진행함은 물론, 하등급에 대해서도 실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로고 [사진=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로고 [사진=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윤동식)는 5일 국내 대·중소 CSP 기업들과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내 주요 CSP 기업과의 회의 결과 ▲클라우드 보안인증 상·중·하등급 동시 시행 ▲클라우드 보안인증 전등급에 대한 시범·실증 진행 ▲클라우드 보인인증 적용범위의 명확화 ▲유관부처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 주요 CSP 기업은 물론, 가비아 등 중소규모 CSP기업들이 참석했다.

우선 클라우드 보안인증 상·중·하등급 동시 시행에 대해 상·중·하 등급의 형평성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중등급은 실증을 진행하면서 하등급을 먼저 시행하는 부분이 역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하등급에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도 제외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클라우드 보안인증 전등급에 대한 실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등급제 추진 및 시행이 기술 및 보안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실증에서 굳이 하등급을 제외할 필요는 없고 하등급 또한 부처 및 공공기관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사업자격이 아닌 보안 인증이므로 상·중·하 등급의 안정성을 파악하고 시행하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인증 적용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등급제 추진에 따른 상·중·하 등급별 시장 비율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등급제 추진 세부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클라우드 보안인증의 사업적 이슈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디까지 적용되지 알 수 없으며, 등급 세분화가 되면 적용 범위에 대한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등급제 추진에 대한 행정예고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의견이다.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고시 공표 후 즉시 시행인데, 행정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 산업계의 어려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관부처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위원회 및 공청회 등) 마련이 필요하다.

1월 하순 클라우드 고시 개정 발령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시행 예정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유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과 사업자가 참여하여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대해 논의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해 부처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및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고시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들의 기술적·정책적으로 세밀한 검토 이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월 10일 국내기업(SaaS/PaaS/MSP) 회원사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 공공시장 참여 확대 측면 등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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