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총 271표 중 161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찬성은 101표, 기권은 9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장에서 노 의원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노 의원이 청탁받는 현장을 녹음한 파일과 노 의원이 청탁 대상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 청탁으로 수 천만원을 받고도 거짓말하면 예외 없이 구속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예외 없이 가결된 만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으로 (국회의) 새 전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 의원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확인도 하지 않았느냐"며 "이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다. 저에게 정당한 방어권을 달라"며 "도주 우려도 없고, 소환조사에도 응하겠다. 21년의 기자생활과 4선 의정생활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믿음을 확실히 밝히겠다"고 외쳤다.
한 장관은 본회의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됐다는 걸 국민도 알 것이다.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날(27일)에도 국회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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