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2년 넘게 진행중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계획했던 연내 심사 승인을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중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얻어내며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남은 곳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 등 총 4곳이다. 이중 영국 경쟁당국인 시장경쟁청(CMA)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월 23일까지 결정할 방침으로 업계에선 사실상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그간 업계 안팎에선 중국의 반독점법 강화에 따라 중국 경쟁당국의 심사 승인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이어져 왔다. 앞서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잇따라 이어지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며 "남은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필수 신고국인 미국과 EU, 일본 등 3개국의 승인만 남은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심사 조건이 까다로운 EU의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U는 독점 발생 우려를 근거로 기업 결합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EU의 반대로 무산된 외항사 간 '항공 빅딜' 사례는 총 2건이다. 또한 지난 1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전례도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또한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다.
이 외에도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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