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80대 식당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다음날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 대부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는 점 등을 볼 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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