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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극적 타결… 정부안 4.6조 감액·법인세 구간별 1%p↓(종합)


23일 본회의 처리…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박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된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은 내일(23일) 오후 6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지 21일 만이다. 가까스로 연내 예산안 합의에 성공했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가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세율을 낮추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각각 50%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조율되면서 합의안이 전격 도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해 약 3시간 가량 막판 협상을 벌였다.

◆경찰국·정보관리단 50% 감액… 지역화폐 3천525억↑

합의서에 따르면, 정부안(639조원)은 4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도 각각 반영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이 대표의 공약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공약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이재명표'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천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여야가 이견을 노출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반대했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법인세 구간별 1%p↓… 금투세 2년 유예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각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아울러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기업 세율 22%→2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19% ▲2억원 이하 10%→9%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합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업력 10~20년의 경우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월세세액공제율의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고,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조 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기준 2천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협조한다는 내용도 삽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수십차례 조율" 민주 "대승적 타협"… 정의당 반발

법정 시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훌쩍 넘겨 우여곡절 끝 합의안을 도출한 여야는 최악의 준예산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지나고는 많이 초조해졌고, 정기국회 기간인 9일을 넘기고는 안절부절이었지만,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이 재정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 서로 이견을 좁히고 조율했다"며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 정책이나 철학을 반영할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자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기는 했지만 다수당이니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면서 "합의 통과돼서 참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또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돼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법 문제를 비롯해 시행령 예산 관련 입장 차가 있었지만 더는 국민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최고세율을) 3%p 낮추고 구간을 단순화하는 안을 가져왔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행 구간을 그대로 두고, 위의 구간뿐 아니라 아래 구간까지 다 1%p씩 인하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부도 3%가 어렵다면 1%p라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걸 감안한 최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인세 등 여야 합의를 혹평했다. 배진교·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과표구간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는 기상천외한 합의안을 내놨다"며 "그 혜택은 대부분 과표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대기업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에서 60%로 대폭 하향한 공정시장가액에 이어 공제확대와 다주택 중과대상 축소로 종부세는 누더기로 전락해 집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게 됐다"며 "금투세는 또다시 유예됐고 가업상속공제도 사실상 부의 대물림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전체 삭감된 5조7천억원 중 고작 6천600억원 증액됐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던 공공,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의 증액 요구는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졸속 합의를 규탄한다"며 "오늘 합의된 예산안, 세입부수법안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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