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한다. 핀테크와 기업금융을 육성하고 보안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금융 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등이다.
먼저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여력 및 지원을 강화한다.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간 2천억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하고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동시에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전략 마련을 돕고 현지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긍공급을 위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도 개선한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활용되는 기업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혁신기업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CB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규제도 완화한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체계, 보안규정 및 관리·감독 방식을 사후·원칙 중심으로 선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오는 23일, 26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정책 및 규제에도 획기적인 사고의 혁신을 통한 개혁이 필수적이다"라며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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