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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손 들어준 법원… 네이버 "판결문 검토 후 입장 정할 것"


2020년 10월 나온 공정위 처분 불복해 제기한 소송서 패소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과징금(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이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가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들여다보겠단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업계에 미칠 파장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항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네이버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네이버 관계자는 "판결문 온 것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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