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연말 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언급되는 것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복권 없는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 사면 취지, 국민 상식에 모두 어긋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8일께 연말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 대상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이 없으면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거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전날(12일)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 개정안(최고세율 인하) 처리를 주문한 것을 두고 "한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확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의힘과 야당이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을 초과하는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극소수 초부자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에 맞서 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2억→5억), 종합소득세 최저과세 한도 상향(1천50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15%)을 골자로 하는 '국민 감세안'을 제시하고 오는 15일까지 예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구렁이 담 넘듯 넘기려 하면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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