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 고로 가동 지장이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집단운송거부 피해와 파급효과를 종합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내려진 추가 업무개시명령이다.
이날 업계와 관계부처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철강재 출하량이 평소의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천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소의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천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 중지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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