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구매, 대환용과 함께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전용 대출 등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중 실시할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면서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금리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해 이익을 남기지 않는 대출금리 수준을 말한다.
해당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와 신청 자격 등이 변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할 수 있는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는 20일쯤 올라가는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며 "세부적인 시행 일정과 금리 우대 등은 전산 개편과 금융기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내에 오르지 않는다. 현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8~4.0%이며, 저소득·청년층의 경우 3.7~3.9%를 적용하고 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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