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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 선고 D-1…자전거래 의혹 벗나


서울남부지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벌금 10억원 구형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에 대한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나무가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만큼 송 회장 판결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회장과 남승현 재무 이사, 김대현 팀장 등 두나무 인사 3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에서 열린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 [사진=뉴시스]
송치형 두나무 회장 [사진=뉴시스]

송 회장 등은 업비트 개장 초인 지난 2017년 유동성 공급(LP)이라는 명목으로 ▲허수 주문 ▲가장매매 주문 ▲미끼 주문을 통해 두나무 회원 2만6천여명을 기만해 1천492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2020년 12월 1심에서는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회장 등이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봇(Bot) 프로그램과 ID 8계정을 만들고 허위 충전한 자산으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회장 등이 만든 '계정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한 건 맞으나, 이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결정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은 2년여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30일 송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 변호인단은 지난 2018년 검찰이 회사를 압수 수색할 때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거래 방식도 하나의 쟁점이다. 검찰 측은 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를 했다고 주장했다. 두나무 측은 유동성 공급 차원의 통상적인 거래였다고 맞섰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2심에서 송 회장에 대한 유죄 결정을 내리면 업계에서 관련 분쟁이 많아질 수 있어서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에선 유동성 공급을 앞세운 거래가 횡행해왔다.

아울러 FTX 붕괴, 위믹스 사태에 이어 업계 리더가 유죄 판결받을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송사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유죄까지 받는다면 대중 신뢰도가 바닥을 칠 수도 있다"며 "직접 연관이 없어도 업계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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